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작성을 소급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해 온 증빙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작성을 소급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해 온 증빙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당해 신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