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H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을 맡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H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을 맡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H유형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을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H유형 대상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H유형은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외부 조정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