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T유형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T유형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비사업자가 T유형 안내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