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