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 통지를 받아 가산세가 이미 징수된 이후에는 신고를 통한 가산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 통지를 받아 가산세가 이미 징수된 이후에는 신고를 통한 가산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 고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 후 가산세가 징수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