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인 종합소득세 미납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인 종합소득세 미납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고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지된 가산세만 미납한 경우 | 미해당 |
| 종합소득세 본세를 미납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가산세 자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납부세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