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수정신고를 마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수정신고를 마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산세 계산을 누락한 납세자가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 가능 |
| 수정신고 없이 세무서의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산출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본세를 적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관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