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가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이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행사해야 하며, 이때 초과 납부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