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원본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편장부 내용을 요약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 작성한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정규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
증빙서류 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원본 보관: 세무조사 시 지출 사실 입증을 위해 세금계산서 등 원본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정규 증빙 외의 영수증 수취 항목에 대해 명세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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