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을 받았다면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부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업소득이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홈택스에서 상세 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을 받았다면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부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업소득이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홈택스에서 상세 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을 신고한 업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 소득 신고에 대한 대응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