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산식: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