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가능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