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고 지원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지원 대상 확인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확인: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확인
- 지원 창구 이용: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세무서 신고 지원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 자기작성 창구 이용: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 내 자기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
- 신고서 제출: 작성을 완료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현장 신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을 확인하여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점검
- 방문 예정인 세무서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위한 현장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지 국세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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