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D형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순수 소득이 아니라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D형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순수 소득이 아니라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본인의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매출에누리, 환입된 물품 가액, 매출할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