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납세자가 이미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사후에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 방식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 당초 신고한 세액과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기재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액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분리과세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신고서 사본으로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점검
- 소득 종류 검토: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이미 선택권을 행사하여 신고가 확정된 소득인지 검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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