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결정 후에도 분리과세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납세자가 이미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사후에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 방식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2. 당초 신고한 세액과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기재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액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
  4.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분리과세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신고서 사본으로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점검
  • 소득 종류 검토: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이미 선택권을 행사하여 신고가 확정된 소득인지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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