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직전 신고에서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나 실제 납부한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직전 신고에서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나 실제 납부한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초 신고된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