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기재한 환급 청구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청구 단계의 수치로 관리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시 기재한 환급 청구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청구 단계의 수치로 관리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토 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등록된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직접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