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법정 처리 기한 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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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세액 결정 기한과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결정 통지 지연 시 권리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진행 상황 통지: 2개월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은 현재 진행 상황을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 불복 절차 안내: 통지 시 청구인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 제기 시점: 불복 절차는 청구 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즉시 제기 가능
경정청구 처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법정 기한인 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 처리 상태와 담당자 배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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