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