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 하며,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 하며,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