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문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 결정과 고지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안내문의 시기별 발송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
-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
- 미납 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분할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과 납부 기한을 점검하려면
- 안내문 확인: 5월 1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직접 확인
- 납부 기한 점검: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경우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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