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문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위한 안내문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