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장부에 의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