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업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60901을 적용하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거나 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점술업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60901을 적용하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거나 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