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 현황을 더욱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확정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미리 점검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