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