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어떤 처리 절차가 진행되나요?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대응합니다.

수정신고와 과세예고통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세액 확정 알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및 과세예고통지 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수정신고

  1.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2.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3.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으며, 2년 이내까지 기간에 따라 10%에서 75%까지 차등 감면을 적용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대응

  1.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세금 부과 전 타당성 검토)를 청구
  2.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세액을 확정받으려면 조기결정을 신청
  3. 조기결정 신청 시 세무서장은 즉시 세액을 경정결정(세액을 바로잡아 결정)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율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기한 경과 기간을 확인하여 적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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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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