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대응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과세예고통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세액 확정 알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및 과세예고통지 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수정신고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으며, 2년 이내까지 기간에 따라 10%에서 75%까지 차등 감면을 적용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세금 부과 전 타당성 검토)를 청구
-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세액을 확정받으려면 조기결정을 신청
- 조기결정 신청 시 세무서장은 즉시 세액을 경정결정(세액을 바로잡아 결정)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율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기한 경과 기간을 확인하여 적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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