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통해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통해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발적 수정신고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