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전달되는 사전통지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전달되는 사전통지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과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관서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