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납부대행기관 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이용 시
- 기한 후 신고를 완료
- 납부서 선택 화면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
- 카드 정보와 할부 개월 수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
카드로택스 이용 시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국세 항목을 선택한 후 자진납부 정보를 입력
-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할부 결제를 진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 최종 결제 금액 확인: 신용카드 결제 시 세액에 0.8%의 수수료가 가산되므로 확인
- 결제 승인 여부 점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간주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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