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할 본세가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할 본세가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가산세를 계산할 기초 금액이 없어 추가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