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