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친 후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친 후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표시된 마이너스(-) 금액은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더 많아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담당 조사관의 확인과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환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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