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최종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최종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