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차등 감면됩니다.
| 신고 시기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