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에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