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후 병원에서 추가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국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환급되거나, 병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한 경우에도 병원 내부 정산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후 병원에서 추가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국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환급되거나, 병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한 경우에도 병원 내부 정산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면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지급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지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 국세 환급금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