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