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