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계산 산식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액 계산: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을 적용하며,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최종 가산세 확정: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확정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일수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일수를 계산하여 감면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결정 통지 여부: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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