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며,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결정과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세액 결정 및 통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
  2. 가산세 합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결정 세액에 가산
  3. 납세고지서 발송: 결정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
  4. 독촉장 발급: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
  5. 강제징수 착수: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집행

가산세 부담과 고지 내역을 확인하려면

  • 무신고 사유 확인: 일반 무신고(20%)와 부정행위(40%)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누락의 성격 점검
  • 고지서 및 독촉장 수령 여부 확인: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 송달 상태 점검
  • 증명서류 구비 여부 확인: 서류가 없으면 추계조사결정으로 세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 존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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