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지나 6월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지나 6월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최종 신고서 제출 | 미부과 |
| 5월 31일 도과 후 6월에 제출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중 여러 번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