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가산세 감면 가능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 시도 | 가산세 감면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