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납부할 금액을 국세청에서 알려주나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주로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인 인적용역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단순한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세액을 확인
  2. 안내받은 금액이 실제 소득 현황과 일치하는지 대조
  3. ARS 전화(1544-9944)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
  4.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내용 수정: 안내문의 소득 현황이나 공제 항목이 실제와 다르면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
  2. 신고 완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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