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