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최종 납부 기한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일로 연장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공휴일 등과 겹치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최종 납부 기한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일로 연장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공휴일 등과 겹치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며,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을 지나 최종적으로 월요일인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신고와 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