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6월 2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인 6월 1일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다음 날인 월요일을 최종 기한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6월 2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인 6월 1일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다음 날인 월요일을 최종 기한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