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내역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내역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확인 가능 여부 | 확인 근거 |
|---|---|---|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사용 시 | 가능 | 민간 간편인증 로그인 지원 |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미완료 시 | 불가 | 대리인 조회를 위한 납세자 동의 필수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납부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 등의 증명서류는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