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한 프리랜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공제 대상인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