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의 별도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의 별도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대상 |
| 세금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