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거나 매년 5월 초 발송되는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거나 매년 5월 초 발송되는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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