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일반 납세자는 0.4%, 영세사업자는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일반 납세자는 0.4%, 영세사업자는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