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사업상 손실 등 법정 사유로 기한 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사업상 손실 등 법정 사유로 기한 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분류 | 세부 내용 |
|---|---|
| 재난 및 재산 손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 위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 신변 및 건강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행정 및 시스템 | 장부 압수·영치 또는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
| 대리인 재해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연장을 실시합니다. 전년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음식·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