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 처리됩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과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 처리됩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과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 내용은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