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수정신고 시 기존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 처리됩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과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가능 시점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 내용은 갱신됩니다.

추가 납부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납부세액 기재: 수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존에 납부 완료한 세액을 기재
  2. 세액 계산: 새롭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
  3. 차액 산출: 적용 후 금액에서 기존에 기재한 기납부세액을 차감
  4. 가산세 합산: 차감 후 남은 추가 납부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5.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추가 세액을 납부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산출 근거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이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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