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쓰이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식업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쓰이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식업 운영 중 식재료 구입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 발급 | 가능 |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소득공제용 발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장부 기장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발급 내역이 '지출증빙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을 진행합니다.
가산세 점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출 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