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별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시 불가 |
| 지자체에서 받은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 무시 가능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